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청원 투표권' 논란…선관위 "문제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 행정착오...여, "민주가 관권선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유대 기자 | 2013-10-20 05:32 송고 | 2013-10-20 06:32 최종수정
10.30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오일용 민주당 후보가 각각 출정식을 열고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3.10.17/뉴스1 © News1 이동원, 허경 기자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 선거 투표권이 있는지를 놓고 20일 잠시 혼선이 빚어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서 후보는 선거권이 있다"고 확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 후보가 이번 화성갑 선거에서 자신을 찍을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변인은 "화성갑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결과 서 후보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투표권도 없는 서 후보가 후보로 나서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화성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투표권도 없으면서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서 후보가 자신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스스로 후보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준비 안 된 자격 미달 후보'임을 드러낸 것이고, 급작스럽게 지역구에 공천된 '철새 정치인'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제 보니 서 후보는 건강도 없고, 양심도 없고, 투표권도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후보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 후보의 투표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도리어 민주당이 사실상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맞섰다.

서 후보측 김일수 선대위원장은 성명에서 "서 후보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훨씬 이전인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15번길 10 봉담그대가 3단지아파트에 부인 이선화 여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이미 마쳤다"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투표권이 제약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선거인명부에 누락됐다면 이는 행정착오임이 분명하다"며 민주당 소속인 화성시장을 겨냥했다.

서 후보 측은 "화성시가 작성하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돼 있고 명부확인(16~18일) 마지막날이 지나기가 무섭게 민주당측이 투표권이 없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고의로 서 후보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누락했거나 아니면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서 후보는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및 정정청구 제기 마지막날인 오늘(20일) 이의신청을 했고 10월 30일 화성시민으로서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측도 서 후보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은 행정 착오일 뿐이라며 서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서 후보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 공천 헌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았지만 지난 1월 말 특별복권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화성시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 후보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형에 대한 복권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라면서 "선거인명부 확정 전 전입신고를 마친 서 후보의 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tru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