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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법안 처리키로(종합)

새누리-노동부 당정협의…기존 입법안보다 대폭 완화
시행 시기, 적용 범위 등 두고 야당과 대립 예상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10-07 02:06 송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현옥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이날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과 노동부 소관 국정감사 쟁점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13.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7일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9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지난해 7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지난 5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시간단축법이 계류 중이다.

각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없애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총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당정은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의원들의 개정안보다 당정안에 산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에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행 시기, 근로시간 단축 유예 기업 구체적 범위 등은 환노위에서 앞으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을 비롯해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환노위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법규약, '불법파견' 논란 사업장 등 쟁점현안들에 대해 보고했다.

당정은 이밖에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이완영 최봉홍 의원 등과 방하남 노동부 장관, 정현옥 차관 등이 참석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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