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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제한' 연내 입법 추진(종합)

방하남 장관 "노·사 의견 상당히 접근"
공무원 '2인 5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검토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09-08 08:46 송고 | 2013-09-08 22:48 최종수정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안은나 기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휴일근로 제한)을 뼈대로 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단 만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가 상당히 접근했다"며 "올해 내로 법제화를 끝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데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 단계,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절하면 법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7월부터 근로시간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6차례 가량 진행해 연장근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산업현장 부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현행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방 장관은 또 장시간근로 개선과 함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베이비부머 고용 대책 등을 5대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았다.

특히 방 장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가사, 육아 등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수요조사를 거쳐 2014년부타 시간제 일반직공무원을 할당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를 육아기 여성 등에 대해 2인 5시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회보험료 등 지원근거를 담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제정도 역시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지금 풀타임 근무자들의 파트타임 근로수요에 대한 통로를 어떻게 터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존 근로여성들의 수요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승진, 보상 등을 어떻게 할 지 좋은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측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개선책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노동, 근로시간 등과 모두 연결된 것"이라며 "예민한 이슈이지만 이를 계기로 임금체계 자체를 선진국처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끝으로 "취임 뒤 고용노동정책을 정립해 추진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며 "그 동안 현안파악, 현장목소리 등을 듣는데 정성을 쏟았고 앞으로도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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