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현주 당 대변인은 이날 지난 2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 이신애 육군 중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민 대변인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민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 이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며 "육군은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심의를 실시해 이 중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명예롭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우여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순직한 고 이 중위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우리는 이분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중위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공상처리가 되도록 당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2년 전 전방부대 시찰 시 군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부족해서 병원에 가려면 휴가를 내야할 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명밖에 안된다는 산부인과 군의관 확충은 물론 인근 병원과의 연계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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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임신 중 과로로 숨진 故 이신애 중위 '순직' 인정돼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3-09-1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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