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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최대 전장'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은?

여야 발의 법안 6월 중점 논의…공감대 커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06-05 08:30 송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이 커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통상임금 개정 관련 법안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1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이다. OEDC 가입국 평균(1692시간)보다 40시간 이상이 많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1989년 기준 주 44시간에서 2004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됐다. 2010년 노사정은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장시간 근로 관행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 68시간(주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일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관행적으로 굳어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고, 정치권도 공감을 보이고 있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9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지난해 7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지난 5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병합심리될 예정이다.

각 의원들의 발의안은 시행 근로시간 특례 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 규정 등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5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근로'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라며 "정부 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대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 중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등 쟁점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통한 (환노위)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도 통화에서 시간제 근로제를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과제라는 점에 동의하며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몇가지 각론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면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자 임금손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보전을 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분명하다는 전제만 있다면 (환노위에서) 여야는 문제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에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법제화를 둘러싸고 여당은 사실상 거부, 야당은 6월 내 중점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면 환노위 운영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환노위에선 통과되더라도 재계가 생산성 차질 등을 들어 반발할 경우 등에는 법사위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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