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5명 숨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가족에 67억원 배상 판결"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지난달 28일, 선사 2곳에 배상 판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 2주째인 11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침몰현장에서 헝가리 대테러청(TEK) 등 관계자들이 선체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2019년 한국인 25명이 안타깝게 숨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의 유가족들이 유람선 운영사 2곳으로부터 약 67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지 매체 데일리뉴스헝가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유람선 운영사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리버크루즈가 사고 유가족들에게 총 18억 포린트(약 67억 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노라마덱은 사고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선주이며, 바이킹 리버크루즈는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클 시귄 호의 선주다. 데일리뉴스헝가리는 이들에게 부과된 배상금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 다뉴브강에서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와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허블레아니에 탑승한 한국인은 총 33명으로 7명이 구조됐고,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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