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수천회 성매매시킨 40대男 덜미
하루 6번까지 성매매 강요, 수억원 챙겨
- 고현석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씨(4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1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가출청소년인 윤모양(당시 14세) 등 3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서울 강북구 번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근처 모텔, 오피스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다.
송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남성 접속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2011년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1년4개월 동안 하루 1명당 2회에서 6회까지 모두 3790회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 대금 4억원의 대부분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윤양 등 3명에게 수익을 반반씩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성매매를 거부하면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거나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수한 장부에서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일부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윤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검거됐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가부는 관련시설과 연계해 윤양 등에게 지속적인 상담,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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