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2026년 7월 출범…서울 맞먹는 법적위상 갖춘다

행안부·지방시대위 중재안 바탕으로 합의문 서명
대구·안동·포항 공동 청사…시·군·자치구 사무유지

9월 6일 대구무역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정부 중재로 합의점을 찾으며 목표했던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세부 사항에 합의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4개 기관은 6월 대구·경북 통합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후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도청 소재지, 시·군·자치구 권한 등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견을 보이며 한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지난달부터 두 개 지자체를 중재하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6개 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안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중재안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경북도가 그간 요청해온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 전략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은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인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시·군·자치구의 종전 사무 유지 및 대구경북특별시에 종합계획 수립·총괄·조정·집행 기능 부여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발전 전략' 마련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균형발전 적극 추진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로 현 대구시 청사,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 활용 및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 미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정수를 서울시에 준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 사무분장과 배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결정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상의 원칙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정부와 대구시·경북도의 목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