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청와대 생성 문서목록 공개될까…오늘 대법 판단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정보공개 거부 위법 아냐"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전남 목포시 달동 신항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최장 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지정 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판단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심사 방법 등을 살피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