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또 승소…120억 추가 배상 받는다

4월 대법서 '332억 지급' 원심 확정, 일부 파기환송
'삼성 측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쌍용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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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120억 원을 추가로 배상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삼성물산은 2심에서 529억 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332억3000만 원만 인정했다. 여기에 싱크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쌍용건설 측 지분(76억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약 12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에선 2심 판결 중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32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파기환송 했다. '삼성물산이 공동 협정 등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쌍용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상계해 준 것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초 환송 전 2심에서는 받아들인 쌍용건설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출한 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분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가 운영위원회 검증을 거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사비 증가분과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증 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09년 12월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동 사이 1.23㎞를 연결하는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에 참여했다. 회사별 지분은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였다.

최초 공사비는 1880억 원, 예상 공사원가 대비 공사대금을 뜻하는 실행률은 85.1%였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2014년 8월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실행률은 127.4%까지 늘면서 2091억 원대로 최종 증액됐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38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사고 복구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으므로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이전부터 공사비가 늘었는데 싱크홀을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물산이 지급을 요구한 381억여 원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은 2심에서 청구액을 529억여 원으로 높였으나, 법원은 쌍용건설의 지급액을 원심보다 49억여 원 낮춘 332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실행률 상승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비 분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상계항변)했다.

1심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상계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삼성물산이 운영위원회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한 협정을 지키지 않아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배상금 120억 원을 상계했다. 두 회사는 나란히 상고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쌍용건설에 120억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물산이 협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초과 지출한 공사비와 연관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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