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상장피' 브로커·코인원 팀장 모두 구속…"도주 우려"

법원 구속영장 발부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당시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모두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앞서 5일 상장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회색 양복을 입고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퓨리에버 코인 상장에 문제 없었나" "뒷돈 준 것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황씨는 김씨에 앞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서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된 전씨와 김씨에게 총 20억원의 상장피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