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법원 "음주운전 엄벌…잘못 인정한 점 고려"
金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 김근욱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검은색 자켓과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별다른 언급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1심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8일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김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법정에 선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새론이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큰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 생활을 시작해 2009년 영화 '여행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한 뒤 영화 '아저씨' 등에 출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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