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궤도이탈 사고 추가보상안…'택시비 지급·전액 환불'

"지불 내역 접수하면 신속 조치"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운행 지연을 겪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독자 제공) 2024.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택시비 지급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 VOC 메뉴에서 접수 가능하다.

코레일 지연 추가보상조치 내용.(한국철도공사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