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소화제·청심원·피임약 구매 가능해질 듯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 조정 권고안 도출
수의사 '약국에서만 동물 진료 목적 의약품 구입'도 개선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의약품 화상 판매기에서 그동안 살 수 없었던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다양한 의약품들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 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안건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부가조건을 변경하는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스마트 화상 판매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로,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규제 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며 소화제와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13개 품목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 이외 장소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판매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를 권고했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시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기업이 동물병원에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청 기업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