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국 의원직 승계 오늘 마무리…尹 탄핵 찬성표 안 준다"
조국 실형 확정으로 비례 13번 백선희 의원직 승계 예정
"탄핵 소추안 표결에 바로 참여…압도적 표 차이로 탄핵"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의원직 승계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1석의 찬성표가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중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전에 비례 승계는 여러 사례를 찾아봤는데 하루 만에 된 경우도 있고 최장 닷새 만에 된 경우도 있다"며 "행정 절차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얘기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의 업무만 남았다"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선관위가 이 시기에 이걸 늦췄을 때 받게 되는 본인들의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비례대표 승계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결원이 생겼다고 선관위에 보고하면 선관위에 혁신당이 미리 신청을 해둔 다음 비례 순번이 승계를 하게 된다. 아마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원직을 승계하고 14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면서도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그게 200표,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넘어갈 것이다. 최소한 2017년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즉 230표, 250표 이런 정도로 가결이 되지 200표, 201표로 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혁신당의 한 표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결원이 생겼을 땐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14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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