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부, 고교 무상교육 3년 연장법 거부 말아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는 것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니 유감"이라며 "인천의 경우 중·고등학교가 2028년까지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만약 학생 수가 줄어도 운영비나 관리비같은 것들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총 1조 원 가운데, 73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특례 조항이 지난해 말 일몰돼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야당과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부담 기한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 등이 시행돼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여당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은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임위 등에서 의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몇차례 상정이 불발되다가 일몰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