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4000건 유출' 티맵 과징금 5162만원…"재발방지 약속"(종합)

2021년 소스코드 오류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티맵모빌리티 측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해 조치"

티맵모빌리티

(서울=뉴스1) 오현주 윤수희 기자 = 티맵모빌리티가 2021년 소스코드 오류 문제로 발생한 4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티맵모빌리티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등 10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 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에 총 과징금 5162만원,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맵모빌리티'는 2021년 12월 티맵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프로그램 오류로 약 4000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티맵모빌리티측은 "당시 동시 접속한 A와 B사용자의 정보가 바뀌어 보이는 현상이 일부 발생했다"며 "즉시 원인을 파악해 긴급 서버 패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전체 사용자 대상 강제 로그아웃을 실시해 추가 노출을 방지하고 문자·푸시(Push) 알림 등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도 시스템 설정 오류 같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Qoo10과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는 360만원의 과태료 판결을 내렸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해킹과 같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