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여부' 재심사 명령에…4대 은행, 안도·허탈 교차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 피했지만, 결론 지연으로 추가 비용 발생 지적도
- 김현 기자, 이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 이철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위법 여부 판단을 미루자 은행권은 안도감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했다고 판단한 데 대한 제재 여부 결론이 미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심사관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이 연내에 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수천억의 과징금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공정위가 판단했던 담합이라는 결론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은행업권에서 항변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희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몰이해로 시작된 조사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사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조사로 지속해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한 후 다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던 만큼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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