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우는 퇴직자 14.5% 불과…"재고용 의무화 검토해야"

한국노동硏 보고서…"정년연장 효과·한계 모두 뚜렷"
"재고용 의무화, 정년연장 비해 사회적 반감 낮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년을 채우는 정규직 고령자가 전체의 15% 남짓에 불과해 이들을 위한 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정정년 및 정년 후 계속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6년 도입된 법정정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고령자만 혜택을 받는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법정정년 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로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보고서는 "현행 보조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더 좁다"며 "더욱이 특정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규모 면에서도 2022년 기준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방식만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준의 고령자 고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정년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우리 사회에서 재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의무 재고용 연령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들의 은퇴 시기를 적극적으로 늦출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최소 0.14%포인트(p)에서 최대 0.22%p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에 정책적 지원과 제도 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