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직접개입 불가…자율규제 틀에서 노력"

"이통사 담합건, 행정지도와 무관한 부분 집중…방통위와 소통"
알리·테무 전상법 위반 조사 마쳐…3분기 중 표시광고법 조사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은 불가하며 자율규제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문제나 수수료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선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선정하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상생 문제를 자율규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논의를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며 "배달 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틀 내에서 공정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등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먼저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건과 관련,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건 조사와 안건 상정 이후에도 방통위와 지속 소통한 바 있다"며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방통위 등 관련부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과 관련해서는 "안건이 이미 상정돼 있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리·테무와 관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각각 6월 28일, 7월 31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3분기 중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