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이틀 만에 3300건 넘어

여행·숙박·항공 관련 조정…성립되면 '화해' 효력
판매대금 2745억…3배 이상 커질 듯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이틀 만에 3300건을 넘겼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일부터 전날(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340건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접수 첫날인 1일 2701건을 기록한 후 전날 639건이 추가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10일까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 신청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22~25일 3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건수'만 4137건에 달했다.

향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비자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다. 환불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아울러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의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도 진행되고 있다.

PG사들은 지난 1일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받아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시작했다. 양 사를 합쳐 약 6만건 내외에 대해 수십 억원 수준의 결제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G사의 환불과는 별개로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 원에서 31일 2745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