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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무더기 위반 적발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 2015-09-01 13:38 송고
근로자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관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청주 E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55분께 E사 출하장에서 지게차 충돌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지만 119 신고취소 등 산업재해 은폐의혹이 일면서 이뤄졌다.

감독결과 E사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12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16건 등 총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업재해 26건 발생보고 의무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각종 화학물질 보관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 과태료 1억7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이 중 압력용기 안전밸브 미설치, 작업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엄주천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위반사항과 지게차 사망사고를 병합해 관련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1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E사 앞에서 산재은폐·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남궁형진 기자© News1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1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E사 앞에서 산재은폐·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남궁형진 기자© News1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1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E사 앞에서 산재은폐·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일은 사고가 아닌 사측에 의해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E사에 근로자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사고 발생 뒤 119신고를 취소하고 가까운 병원이 아닌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등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6일 회사대표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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