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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경찰, 근로자 지게차 사망사고 철저히 수사하라”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8-20 15:57 송고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0만불 수출탑과 충북도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E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마자 긴급 이송됐다면 살릴 수 있다는 유족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해당기업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기업들이 작업장 내 산업재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준 참담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은 E사에서 벌어진 사고의 원인과 근로자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또 다른 산재 은폐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업 지정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당시 E사가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산재를 ‘공상’ 처리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식 통계조차 없는 산재 은폐 사례를 조사하고 정부 역시 산재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화장품제조업체인 E사에 근로자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동료가 사고를 발견, 119에 신고를 했지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취소했다.

이어 업체 측은 회사 승합차에 이씨를 태워 이동했고 업체 지정병원 구급차를 만나 이씨를 인계했다.

하지만 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여건이 안돼 이씨는 다시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유족은 사고 발생 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 6일 회사대표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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