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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고용노동부 감독기간 중 휴업 돌입

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부 특별감독시 근로자 대면조사 차단시킨 것” 주장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휴업이 특별감독에 지장주지 않아”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8-26 18:11 송고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사측의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기간 휴업에 돌입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E사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5일간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사업주를 입건했다”며 “하지만 E사는 특별감독이 시작되는 날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별감독 기간 중 현장 조사에서 이뤄질 현장근로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일(26일) 기자회견을 통해 E사의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사건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을 규탄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뒤 청주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이 회사 대표 전모(5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이 이뤄졌으며 지게차에 시야를 가릴 정도의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게차 사고와 별도로 이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직원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휴업 중인 것은 맞다”며 “휴업 이유에 대해서는 작업 물량 소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업이 특별감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고 사측도 감독에 협조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벌할 것이 나오면 처벌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E사에 근로자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동료가 사고를 발견, 119에 신고를 했지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취소했다.

이어 업체 측은 회사 승합차에 이씨를 태운 뒤 중간에 지정병원 구급차를 만나 이씨를 인계했다.

하지만 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여건이 안돼 이씨는 다시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유족은 사고 발생 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 6일 회사대표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E사 대표와 상무를 제외한 회사 구매팀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씨의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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