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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수사 박차

경찰, 업체 관계자 등 소환 조사
해당 업체 지난해 산업재해 3건 은폐 확인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8-21 23:19 송고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사측의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회사 관계자 최모(34)씨 등 4명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안전관리 책임자인 박모(38)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119에 신고를 했다가 불과 7분 만에 신고를 취소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들은 “급박한 상황이라 직접 옮기려 한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게차 운전 중 동료를 친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에도 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2일 이 업체에 대한 감독을 벌여 산재 은폐 사실을 밝혀냈다.

사고로 숨진 이모(35)씨가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석달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직원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거나 세척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화장품제조업체인 E사에 이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동료가 사고를 발견, 119에 신고를 했지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취소했다.

이어 업체 측은 회사 승합차에 이씨를 태워 이동했고 업체 지정병원 구급차를 만나 이씨를 인계했다.

하지만 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여건이 안돼 이씨는 다시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유족은 사고 발생 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 6일 회사대표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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