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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보태줘'…뇌물받은 화천군청 고위 공무원 징역형

(춘천=뉴스1) | 2014-07-10 05:29 송고

건설업자로부터 해외 출장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화천군청 고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공무원 H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H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자 J씨(66)는 벌금 350만원, 건설업자 K씨(60)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유기웅 판사는 "주고 받은 돈이 대여금 등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J씨 업체에 10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고 금품을 주고 받은 시기를 전후로 여러 건의 용역을 수주했던 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 기간도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공무원인 H씨의 직무와 K씨 사업분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려 돈이 전달됐다고 하나 이는 직무관령성이 있는 뇌물"이라며 "H씨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0년 8월 해외 출장을 앞둔 H씨는 폐기물처리업자 J씨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는 등 총 2명의 업자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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