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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청구 13억원 가로챈 요양병원 이사장 등 검거

(춘천=뉴스1) | 2014-07-09 04:56 송고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빌려 규모가 큰 병원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 숨진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장례업자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긴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모 요양병원 이사장 K(55)씨와 기획실장 L(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12명과 장례업자 약사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 이사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를 빌려 규모가 큰 병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자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며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 1억1300만원을 임의로 찾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면허를 빌린 의사와 간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 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4차례에 걸쳐 1억2700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환자 수에 따라 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는 점을 악용해 30만~300만원 상당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허위 진료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L 기획실장은 주말에 자리를 비운 의사를 대신해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뒤 유족에게 발급하고, 사망한 환자를 지역의 특정 장례업자와 결탁해 소개비용으로 시신 1구당 2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L 기획실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55명을 장례식장에 소개해 109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요양병원의 약사 P씨(71)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일반약품과 혼합해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 사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은 2009년 4월 인수한 숙박시설을 병실로 개조해 운영하면서 입원 환자를 더 받기 위해 병상수를 허가 당시보다 늘렸으며 의사와 간호사 인력 변경 시 관청에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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