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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생 10명 중 9명 '학생인권 보장제도 몰라'

(춘천=뉴스1) | 2014-07-09 09:12 송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 © News1 임해중 기자

강원도내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제도'에 대해 명칭만 들어봤을 뿐 내용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제도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자신들의 인권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도내 초·중·고교생 8209명을 상대로 '학교 구성원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의 학생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들어본다' 67%, '이름만 들어봤다' 26.5%,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들어본다' 54.2%, '이름만 들어봤다' 38.5%의 학생이 답했다.

도내 학생들은 이같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학생들 인권보장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60%에 달했다.
학부모 76%를 비롯한 교사 71.7%, 학교장 78.2%도 학생인권 보장제도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학생인권 보장제도의 긍정적 답변이 나온 것은 다른 도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이전 보다 체벌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두발 길이 자유 등이 허락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도내 교육계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어려울 뿐더러 학교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등 부정적 입장을 밝힌 학생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계류된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미흡한 부분들은 보강해가야 한다는 관측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정보 부족과 타 도시의 사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며 "학생인권 증진의 주체인 교사를 중심으로 도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학생 71.6%는 자신의 인권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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