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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35년 만에 재심 재판

(춘천=뉴스1) | 2014-07-08 12:27 송고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가족에 대한 재심 재판이 35년 만에 열렸다.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 등 형이 확정·집행된 고(故) 진모씨(당시 50세)와 고(故) 김모씨(당시 57세·여), 또다른 김모씨(65) 등 9명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35년 전인 1979년 8월에 기소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검찰 기록 등을 살폈다.

기록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부역 후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진씨 친형에게 포섭된 이들은 친족관계로,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한 후 수차례에 걸쳐 무전교신을 통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1983년 7월 9일 형이 집행됐으며 또다른 김씨 등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인이었던 또다른 김씨의 동생(58)도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4명도 징역 5년, 7년, 10년 등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의 유가족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을 요구하고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의 조사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되거나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다음 재판은 추가적인 입증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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