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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대 가산금 50억원 가로챈 병원장 등 24명 적발

(원주=뉴스1) | 2014-07-07 10:31 송고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대여 받은 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가장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취득한 병원장, 병원과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50억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인천지역의 모 병원 A병원장(53)과 서울지역의 위탁급식업체 B(54) 상무, C(45) 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나머지 병원장과 병원 및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등 2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병원장과 임직원이 적발된 병원은 강원 원주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9곳이다.

구속 기소된 A병원장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원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1000만원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 기소된 위탁급식업체 B상무와 C부장은 식단가 인상을 비롯한 수주확대, 계약 지속 등의 이익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 9곳의 범행 수법을 총괄 관리해 50억1000만원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 임직원 등 21명은 같은 수법으로 많게는 10억원에서 적게는 1억원에 이르는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환자 식대를 보험 급여화하고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한 병원에 대해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병원장은 영양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친인척 관계의 영양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병원장 7명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50%씩 부담해 식대 가산금을 편취당한 만큼 피해 환자 40여만명에게 피해액 50억원 중 25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5억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환원된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식대 보험급영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인건비 우회 지급, 면허 대여 등 식대 가산금 편취 수법이 음성·지능화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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