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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 보석 신청

혐의 부인…"불구속 재판 받겠다"
18일 오전 서부지법서 첫 공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0-11 01:09 송고 | 2013-10-11 06:54 최종수정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호화 병실' 생활을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창권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박 교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의 변호는 사건 초기부터 의료법 전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에서 맡아왔고 최근 법무법인 서울다솔 소속 변호인 5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모두 6명이 변호를 맡고 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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