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호화 병실' 생활을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창권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박 교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박 교수의 변호는 사건 초기부터 의료법 전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에서 맡아왔고 최근 법무법인 서울다솔 소속 변호인 5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모두 6명이 변호를 맡고 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j86@news1.kr
[단독] '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 보석 신청
혐의 부인…"불구속 재판 받겠다"
18일 오전 서부지법서 첫 공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0-11 01:09 송고 | 2013-10-11 06:54 최종수정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