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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진단' 주치의, 면허취소 가능성

의사협회 윤리위, 2주 뒤 징계수준 발표
구속기소…세브란스병원 징계논의 '미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9-16 09:04 송고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3)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3)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2주 뒤 발표된다.
16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해온 박 교수에 대한 징계 수준을 최종 확정해 2주 뒤 발표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고려하고 있는 징계는 박 교수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 교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징계안 제출 등 두 가지다.

일각에서는 "회원 자격 정지로는 박 교수의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 면허 징계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사협회 윤리위는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징계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의사협회가 이번에 박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면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의사협회는 윤씨에 대한 방송 직후 윤리위를 구성하고 박 교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교수는 두번째 출석에만 응해 공청회에 참석했다.

반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징계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16일 "현재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며 "윤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윤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 수준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이 제기된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징계위 회부 사안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원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병원이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 '눈치보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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