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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수회의, '허위진단' 주치의 "논의 안해"

세브란스병원 "법원 판결 이후 징계 논의"
의사협회, 주치의 징계 수위 28일 확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9-26 07:44 송고 | 2013-09-26 08:22 최종수정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가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학교측의 징계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 전체가 참여하는 교수회의가 열리지만 박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의로 지난 학기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이번 학기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법원 판결 이후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정관 제50조 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측은 지난 6월12일 박 교수에 대한 첫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교수에 대한 징계 수준을 28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고려하고 있는 징계는 박 교수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 교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징계안 제출 등 두 가지다.

일부에서는 "회원 자격 정지로는 박 교수의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 면허 징계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사협회 윤리위는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징계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의사협회가 이번에 박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면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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