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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만드는 콜텍 해고노동자, 파기환송심 패소

1심 패소-2심 승소-대법원서 파기환송…'7년째' 싸움
고법 "정리해고 정당…올 수도 있는 위기 대처 위한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10 02:22 송고 | 2014-01-10 02:34 최종수정
금속노조 인천지부 외 8개 단체가 지난해 2월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 예술작품 파괴 및 박영호 자본 규탄 기자회견’ 도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창원 기자


정리해고 문제로 7년째 사측과 공방을 벌여오고 있는 ㈜콜텍의 '기타 노동자'들이 4번째 재판에서는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기타 등 악기제조회사 ㈜콜텍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공장폐쇄와 함께 정리해고된 노동자 양모(51)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공장 노동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도 사실상 어려웠다"며 "사측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정리해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정리해고 사전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정리해고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점 등을 보면 절차적 하자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인근(48) 콜텍노조 지회장 등 3명이 낸 임금청구 등 소송에서는 "정리해고는 정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징계해고된 기간의 임금 1157여만~1361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 7년째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년 "정리해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이 결정을 뒤집었다.

이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고 이에 따라 ㈜콜텍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리해고를 단행해 노동자들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콜트악기에 대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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