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유죄평결' 트럼프, 옥중 당선·집무도 가능하다[딥포커스]

성추문 입막음 재판, 최대형량 징역4년…"비밀경호국, 복역중 경호문제 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떠나고 있다. 2024.05.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법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1일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1심 판결에서 형이 확정돼도 11월 대선 입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수감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옥중 집무도 법률상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 항소함에 따라 가석방되거나 가택연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고차 방정식'에 가깝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7개 교정시설이 있는 뉴욕 라이커스섬에서 복역하게 된다.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앨런 와이셀버그 전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이곳에서 복역 중이다. 1년 이상의 징역은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된다.

◇1920년에도 옥중 선거운동 사례…"수감중 취임 가능, 해임은 탄핵뿐"

전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경호국도 재판을 앞두고 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수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재판과 관련한 증인 및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에 대비해 비밀경호국이 경호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관련 혐의는 지난달 벌금형에 그쳤다.

판결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된다. 미국 헌법상 미국 태생으로, 35세 이상이며, 14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는 누구나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 기소나 유죄에 의한 제약은 없다. 실제로 1920년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유진 뎁스는 1차세계대전 참전 반대운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옥중에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수감된 상태에서 당선돼 감옥 안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도 법률상 문제없다.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은 지난 29일 콜로라도 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규정이 느슨한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감옥에 있더라도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가 해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검찰 '선거 사기' 입증이 관건초범·경호 문제로 실형 안 나올수도

그러나 옥중 출마와 당선, 집무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시나리오는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이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미국 언론들의 중론이다. 당장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뉴욕 검찰은 성추문 입막음 행위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경범죄로 분류되는 단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1급 업무기록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뉴욕주에서 E급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이날 12명의 배심원단도 34건의 회계장부 조작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맨해튼지법 판사는 구체적인 형량을 확정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형은 판사 고유의 권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범인 데다, 머천 판사가 검찰이 주장한 선거 사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계장부 조작 혐의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이 경우 뉴욕주 판례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항소중 구금여부 1심 판사가 결정…가택연금 대체시 플로리다행

또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지 여부는 머천 판사의 판결에 달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맨해튼지법을 떠나면서 자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피고인 항소 시 복역을 유예하거나 가택연금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에서 근무했던 댄 호로비츠 변호사는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로 가택연금이 선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소재 자택에 머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또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하는 시나리오도 남아 있다. 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 성추문 입막음 재판은 뉴욕주 법원에 제소돼 사면 권한이 뉴욕 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소유한 마러라고 주택<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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