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지속돼야"…법무부에 권고
인권위 "정책 운영 과정서 드러난 문제 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대비 체류자격 부여된 아동 수 13.3%에 그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정책을 계속 운용하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운영 과정 중에서는 서류 신청 과정이 어렵고 요건이 경직된 점이 문제가 됐다.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취업 자격이나 대학 입학에 제한받는 사례도 보고됐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미등록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했다.
이 구제책이 발표된 후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 아동 수는 올해 1월 기준 1131명이다. 실제 출입국 통계로 파악된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 616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류 자격이 부여된 이주 아동은 13.3%에 그치는 셈이다. 이마저도 법무부 구제책은 이달 31일 자로 종료된다.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 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중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인권위 권고에는 아동 권리 단체 등이 요구해 온 '상설화'나 '정규화' 조건은 빠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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