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방해'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끝에 청구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만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김 차장은 이번이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영장 신청이다.

특히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밝힌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