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

"원칙상 책임 물어야하지만"…외국계 플랫폼은 강제할 방안 없어
정부, 플랫폼이 경고·삭제 요청 거부시 과징금 물리는 방안 논의 중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커플클럽', '관전클럽' 등의 문구로 집단 성행위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난교파티 등을 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두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 홍보 글이 올라오지만 정작 이를 규제하거나 시정 의무를 강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문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에서 50대 남성이 집단 성행위 및 이를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그는 SNS를 통해 파티를 여는 것처럼 가장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2023년 서초구에서 22명이 참가한 스와핑 클럽이 적발된 사례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연관 단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연관 게시글이 다수 뜬다. 방송심의위원회는 금전적 대가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 외에도 성적 부위,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정보를 제공하면 불법 정보로 간주하는데, 2022년 총 4146건이었던 시정 요구는 2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해 1만 8000회를 웃돌았다.

한 스와핑 장소 제공 업주는 "이미 예약이 만석"이라며 미리 연락할 수 있는 채팅앱 계정을 남기기도 했다. 글에는 집단 성행위를 의미하는 외국 은어가 여러 개 태그돼 있었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3000명이 넘는다. 자체 웹사이트에는 당당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업주들에게는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모집의 수단이 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나 처벌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대놓고 음행매개를 조장하는 글을 쓸 수 있는 배경으로 외국계 플랫폼 규제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중적 SNS 플랫폼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미국의 법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외국계 플랫폼이 한국에 지사를 두더라도 실제로는 "영업 총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엑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인수된 후로 한국에 제대로 된 홍보 담당자조차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업주가 SNS로 참가자를 모집한 후 "이를 매개로 해서 다른 불법적 또는 상업적 성매매 매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SNS 플랫폼이 법망을 피한 성매매의 사각지대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성매매 수요 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런 실태를 설명하고 "성 구매자 처벌 강화, 광고·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 및 스크리닝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고·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