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문다혜, 지난 주말 경찰 조사받아 "수사 협조적"
문 씨 음주 운전 "상해 인정 어려워 특가법 적용 못 해"
'직원 부정 채용'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사 자료 전달 받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오피스텔을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토요일(23일) 문 씨가 경찰에 출석해 오피스텔 범죄 혐의와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문 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우 본부장은 "정확한 범죄 사실을 특정하려면 영업 기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기업에 공조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이를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은 민원을 접수 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문이 닫힌 관계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문 씨는 2019년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제기된 건물 중 한 곳인 양평동 빌라 매입 과정에서 옥상 패널 등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빌라를 매입하고, 주택 구매 시 전세를 낀 주택 매입(갭투자) 방식으로 1억 4000만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도 있다.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한 이유를 묻는 말엔 "법리적 검토 결과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해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다.
지난 10월 자연 계열 논술 시험 문항 사전 유출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우 본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엔 "최선을 다해서 신속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입건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선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내부 조사한 기초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지(낙태)를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 대해선 "브로커 알선 행위 등을 대행한 사람이 있어 광범위하게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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