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 단속…소화 성능 검증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형식 승인 받지 않으면 단속 대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이에 소방청은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그리고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단속 계도문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 사항 안내문을 이미 두 차례 안내했다.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냉각 효과와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은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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