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전장연에 5번째 손배소 제기…"과태료도 1년 이상 납부 안 돼"

장애인의 날 맞아 엘리베이터 들이 받아…5번째 손배소 제기
과태료도 1년 이상 납부 안돼…"법적·행정적 조치 무용지물"

(자료사진) 2024.4.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대상으로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하는 5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총 소송가액은 9억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를 상대로 57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달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공사는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약 60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한편 시위 등으로 인해 지하철 11대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들이 받은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전장연을 상대로 한 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로써 5건에 달한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곳곳에서 탑승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운행 중단 등에 따른 손실과 스티커 부착 등 제거비 명목으로 이미 4차례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2021년 11월 제기된 첫 소송조차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역시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는 지난해 3월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바닥과 벽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에게 각각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박 대표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경감됐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달리 처분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 시위 앞에 법적·행정적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 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사법부와 검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