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세부터 무상 보육·교육…원하면 12시간 돌봐준다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
놀이 중심 영어 확산…내년 초3도 늘봄학교 무상프로그램 지원

광주 북구청 광장으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물레방아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기자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음/뉴스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내년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7년까지 3·4세로 확대한다. 원하면 아이를 하루 12시간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초등 늘봄학교에서 방과 후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3~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춘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핵심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 4세, 2027년 3세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월 35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7만 원 포함)와 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 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 2000원이다.

유보통합에 맞춰 누구나 원하면 하루 12시간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하루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과 4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학 때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기본 교육과정과 연장 보육·교육 시간을 운영한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간 아침돌봄,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저녁돌봄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유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이 영아 3명을 돌봐야 하지만 이를 2명으로 줄인다. 3~5세는 평균 1대 12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8로 개선한다.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정책이다.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대상을 확대한다. 2학기부터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은 모든 학년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초등 3학년에게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7년에는 4~6학년으로 확대한다.

방학에도 원하는 학생에게는 늘봄학교에서 하루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학교 밖 돌봄시설을 가칭 '늘봄센터'로 명칭을 통일해 '늘봄'을 초등돌봄 브랜드로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돌봄시설도 늘봄학교 수준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한다.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도입한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원어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한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약 1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학이 정원 내 전형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도 확산을 유도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시립대(3자녀) 경희대·중앙대(4자녀) 등 서울 지역 10개교를 포함해 전국 51개 대학이 이 전형을 운영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