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檢 공정성 의심 정황 없다"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고, 기존 검찰 수사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근 실시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실시한 10차례 선거에서 당선인만 4518명에 이른다며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명태균 사건이 특검이 필요한 보충적·예외적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의 명태균 수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시한 총 14건의 특검 제도를 살펴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서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간주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