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3차 준비기일 22일…늘어난 심판에 재판부 일정 '고심'
김형두 재판관 "수명재판관들 다른 탄핵 사건 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날짜 수요일 오후뿐…속행시 2월 12일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3회까지 지정됐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 일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음 달 12일에 준비 기일을 속행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최 감사원장은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소추 사유 보강을 위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최 원장) 양측이 추가로 제출·보강해야 하는 증거를 정리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이날 속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명재판관을 맡은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잠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포함해 탄핵 사건 관련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측에 다음 기일을 통지한 김형두 재판관은 잠시 날짜를 확인한 후 "그다음 준비기일이 필요한가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 측은 "미흡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차 기일 전까지 100% 완료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시다면 한 기일 정도 더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피청구인 측은 "특별히 준비 기일을 계속해야 하는 의견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 수명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이 또 있고 그걸 13일에 할 것인데, 그게 속행되면 2월 5일이 될 것 같다"며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수요일 오후밖에 없어, 22일에서 한 번 속행되면 2월 12일 오후 2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미리 고지하는 것은 아니고 22일에 준비절차를 종결할 지 한 번 더 속행할지는 그날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측은 오는 15일까지 재판부가 추가로 서면 제출을 요구한 입장 및 증거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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