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지인 진정서로 수사 시작…법원 200만 원 약식명령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유명 피아니스트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피아니스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A 씨의 지인이 녹음파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 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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