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불발
법원 "ARS 기간 피자헛-채권자 합의 못 해…회생 개시"
점주 "본사, 회생절차 악용…차액가맹금 210억 반환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피자헛과 채권자 간 합의를 꾀했으나 불발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지난 11월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 관계자는 "ARS 기간 피자헛과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으며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내년 1월 2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조사 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내년 2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물류 마진으로 일컬어지는 차액가맹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미 6%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차액가맹금은 이중 수수료라는 것이다.
당초 1심은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반환금이 21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가압류 등을 신청할 경우 업무 마비가 초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판결 이행을 지연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본사는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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