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내년 1월7일 종결…선고 내년으로 넘겨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기…경쟁후보 임동호 등 추가 신문
검찰, 항소심서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7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0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오는 24일 추가 증인 신문을 다 마치고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불러 경선 후보 사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을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이 임 전 최고위원의 경선 출마 포기를 회유했다고 보고 이를 신문했다. 한 의원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출마 포기 회유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친구로서 험지로 분류되는 울산 지역 출마에 대해 걱정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캠프 주변 사람들에게 오사카나 고베 총영사직, 한국전력 등 공사사장직을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관련해선 "자리 얘기가 나오면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출마해서 분위기를 띄워 민주당이 울산에서 자리를 하나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얘길 했다"고 부인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의 핵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과 한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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