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적시된 尹대통령, 구속·체포되면 권한이양? 누구에게?

"하야, 탄핵안 가결 없어 궐위보단 사고로 봐야" 중론
사고 여부 판단 기준 없어…권한대행 체제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내란죄 체포 1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되면서 체포와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식에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안 가결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될 경우 '사고'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통령 체포·구속, 궐위 아니지만 '사고'…권한 이양 가능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궐위로 보긴 어렵지만 사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궐위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 혹은 본인이 직을 사직한 상황을 일컫는다"며 "구속이 될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석방될 수도 있다. 궐위라기보단 사고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은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는 막중하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금 시설에 갇혀서 권한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 혹은 구속됐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되면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행법상 국무총리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제1순위 국무위원"이라며 "설령 내란의 어떤 혐의를 받더라도 1순위 권한대행자"라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권한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만큼 여당에서 거론하는 책임총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 교수는 "현행 헌법상으로 책임총리제를 운용할 수 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형식상의 결재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행정적인 권한은 한 총리가 실제적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서류상 사인만 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이 그런 얘기"라고 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윤 대통령 체포·구속 가능성은?…경호처 조율 필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 수사를 예고했다.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윤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속도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구속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절차와 방식이 오리무중이다. 서면조사로 할 것인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인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수사를 예고한 3곳 가운데 누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것인지 교통 정리도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내란죄'인 만큼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와 조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압수수색도 대통령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경호처에서 접근을 막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