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형제, 범죄수익은닉·문서위조 2심도 실형

형 징역 4년·동생 3년 추가…대법서 횡령 혐의 징역 15·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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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6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형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씨 형제는 재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의 관계에 있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며 면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미 주된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일부에 대해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를 인정해 면소로 판결하면서도, 다른 일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 주장에 대해선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 혐의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1심도 전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안타증권 법인은 벌금 6000만 원,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전 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는 벌금 1000만 원, 전 씨 동생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은 벌금 300만 원과 차량 몰수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전 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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