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부당' 운영사 최종 승소…통행료 계속 징수
1·2심 모두 원고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통행료 무료화' 선언에 따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소송전이 운영사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로 2003년 8월 착공돼 2008년 5월 16일 개통됐다. 구간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까지 1.8㎞, 경차 통행료는 600원, 1종(소형차)은 1200원, 2·3종(중·대형차)은 1800원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21년 9월 3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고, 지사직 사퇴 전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같은 해 10월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고,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됐다.
경기도는 다시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또 일산대교가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피고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을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2017~2020년 통행료 이외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며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이를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부분에만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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