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부당' 운영사 최종 승소…통행료 계속 징수

1·2심 모두 원고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일산대교의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통행료 무료화' 선언에 따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소송전이 운영사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로 2003년 8월 착공돼 2008년 5월 16일 개통됐다. 구간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까지 1.8㎞, 경차 통행료는 600원, 1종(소형차)은 1200원, 2·3종(중·대형차)은 1800원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21년 9월 3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고, 지사직 사퇴 전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같은 해 10월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고,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됐다.

경기도는 다시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또 일산대교가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피고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을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2017~2020년 통행료 이외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며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이를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부분에만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maum@news1.kr